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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1인당 150만원까지
공제 가능한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매년 한 번씩만 진행하다보니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아서
다시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조건 등을 알아보기
힘들었던 경험은 누구나 있었을 겁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2024년 연말정산 대비
부양가족 인정공제의 기준인
부양가족 연령, 부양가족 소득,
부양가족 생계요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부양가족 기본공제 : 1인당 150만원
부양가족 연령요건
배우자 : 없음
자녀, 동거입양자 : 만 20세 이하(2003.1.1. 이후)
부모 : 만 60세 이상(1963.12.31. 이전)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위탁아동 : 만 18 ~ 20세
※ 단 부양가족 중 장애인과 수급자는 연령요건을 적용받지 않음
부양가족 소득요건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
부양가족 생계요건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배우자, 자녀, 직계존속 예외)으로
당해 근로자의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주의사항
부양가족 인적공제 판단은 2023.12.31. 기준이며,
과세기간 종료일 전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사람도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자녀 세액공제 대상자는 기본공제대상인
만 8세 이상의 자녀입니다.
2. 부양가족 특별공제 대상
1) 기본공제대상자(연령요건, 소득요건 충족한 부양가족)
부양가족 |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신용카드,지로, 직불카드 등 |
현금영수증 | 기부금 |
배우자 | O | O | O | O | O | O |
자녀(직계비속) 및 동거입양자 | O | O | O | O | O | O |
부모(직계존속) | O | O | X | O | O | O |
형제자매 | O | O | O | X | X | O |
위탁아동 | O | O | O | O | O | O |
교육비 중 학교, 직장에서 지원받는 장학금은
교육비 공제금액에서 제외하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2) 연령요건 미충족한 부양가족
부양가족 |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신용카드,지로, 직불카드 등 |
현금영수증 | 기부금 |
자녀(직계비속) | X | O | O | O | O | O |
부모(직계존속) | X | O | X | O | O | O |
형제자매 | X | O | O | X | X | O |
동거입양자 | X | O | O | O | O | O |
※ 다른 가족, 근로자가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부양가족 기본공제 연령조건을 미충족 하더라도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상당합니다.
우선 자녀, 입양자의 경우 보험료를 제외하고
의료비, 교육비, 카드, 현금영수증, 기부금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모는 의료비, 카드, 현금영수증, 기부금의 공제를,
형제자매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위의 내용을 꼭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3. 소득요건 미충족한 부양가족
부양가족 |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신용카드,지로, 직불카드 등 |
현금영수증 | 기부금 |
배우자 | X | O | X | X | X | X |
자녀(직계비속) | X | O | X | X | X | X |
부모(직계존속) | X | O | X | X | X | X |
형제자매 | X | O | X | X | X | X |
동거입양자 | X | O | X | X | X | X |
※ 다른 가족, 근로자가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부양가족 소득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대상과 관계없이 의료비 공제만 가능합니다.
3. 부양가족 추가공제 : 최대 200만원까지
경로우대공제 : 100만원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인 자
(1953.12.31. 이전 출생자)
장애인공제 : 200만원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장애인의 범위 참고)
※ 소득요건 충족 필요, 연령 무관
부녀자공제 : 50만원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41,470,580원)
이하인 근로자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는 세대주
② 배우자가 있는 여성
한부모공제 : 100만원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 자녀
(입양 포함, 만 20세 이하)가 있는 근로자
※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불가, 한부모공제 우선 적용
이상으로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연말정산 환급액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의료비 공제, 월세 공제 등을 분석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