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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1인당 150만원까지

공제 가능한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매년 한 번씩만 진행하다보니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아서

다시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조건 등을 알아보기

힘들었던 경험은 누구나 있었을 겁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2024년 연말정산 대비

부양가족 인정공제의 기준인

부양가족 연령, 부양가족 소득,

부양가족 생계요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인적공제) 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인적공제) 기준

 

1. 부양가족 기본공제 : 1인당 150만원

 

 

부양가족 연령요건

배우자 : 없음

자녀, 동거입양자 : 만 20세 이하(2003.1.1. 이후)

부모 : 만 60세 이상(1963.12.31. 이전)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위탁아동 : 만 18 ~ 20세

※ 단 부양가족 중 장애인과 수급자는 연령요건을 적용받지 않음

 

부양가족 소득요건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

 

 

 

 

 

 

 

 

 

 

부양가족 생계요건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배우자, 자녀, 직계존속 예외)으로

당해 근로자의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주의사항

부양가족 인적공제 판단은 2023.12.31. 기준이며,

과세기간 종료일 전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사람도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자녀 세액공제 대상자는 기본공제대상인

만 8세 이상의 자녀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인적공제) 기준연말정산 부양가족(인적공제) 기준연말정산 부양가족(인적공제) 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인적공제) 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인적공제) 기준연말정산 부양가족(인적공제) 기준연말정산 부양가족(인적공제) 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인적공제) 기준

 

2. 부양가족 특별공제 대상

 

1) 기본공제대상자(연령요건, 소득요건 충족한 부양가족)

부양가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지로,
직불카드 등
현금영수증 기부금
배우자 O O O O O O
자녀(직계비속) 및 동거입양자 O O O O O O
부모(직계존속) O O X O O O
형제자매 O O O X X O
위탁아동 O O O O O

 

교육비 중 학교, 직장에서 지원받는 장학금은

교육비 공제금액에서 제외하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2) 연령요건 미충족한 부양가족

부양가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지로,
직불카드 등
현금영수증 기부금
자녀(직계비속) X O O O O O
부모(직계존속) X O X O O O
형제자매 X O O X X O
동거입양자 X O O O O O

  다른 가족, 근로자가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부양가족 기본공제 연령조건을 미충족 하더라도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상당합니다.

 

우선 자녀, 입양자의 경우 보험료를 제외하고

의료비, 교육비, 카드, 현금영수증, 기부금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모는 의료비, 카드, 현금영수증, 기부금의 공제를,

형제자매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위의 내용을 꼭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3. 소득요건 미충족한 부양가족

부양가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지로,
직불카드 등
현금영수증 기부금
배우자 X O X X X X
자녀(직계비속) X O X X X X
부모(직계존속) X O X X X X
형제자매 X O X X X X
동거입양자 X O X X X X

  다른 가족, 근로자가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부양가족 소득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대상과 관계없이 의료비 공제만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인적공제) 기준연말정산 부양가족(인적공제) 기준연말정산 부양가족(인적공제) 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인적공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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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인적공제) 기준

 

3. 부양가족 추가공제 : 최대 200만원까지

 

경로우대공제 : 100만원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인 자

(1953.12.31. 이전 출생자)

 

장애인공제 : 200만원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장애인의 범위 참고)

 소득요건 충족 필요, 연령 무관

 

부녀자공제 : 50만원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41,470,580원)

이하인 근로자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는 세대주

② 배우자가 있는 여성

 

한부모공제 : 100만원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 자녀

(입양 포함, 만 20세 이하)가 있는 근로자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불가, 한부모공제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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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연말정산 환급액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의료비 공제, 월세 공제 등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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