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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합계출생률은 0.7명 대로 떨어졌으며
정부에서는 저출생극복을 위하여 다양한 출산 지원금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과 신청방법 및 신청사이트가 다양하여 일일히 찾아보기는 어려운데요.
2024년 새로 바뀌는 출산 지원금 정책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부모급여: 월 100만 원까지
기존 최대 월 70만 원이던 부모급여를 24년부터는 월 100만 원까지 인상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0세(0~11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 원,
1세(12~23개월)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매달 25일 지급받습니다.
또한 생후 60일 이전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니
복지로(www.bokjiro.go.kr) 혹은 정부24(www.gov.kr)에서
생후 60일 이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첫만남이용권: 최대 300만원까지
기존에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당(다태아 여부 상관없음) 20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했는데
24년에는 둘째부터 300만원을 이용권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급방식은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현금 지급 조건은 복지로(www.bokjiro.go.kr/wlfareInfo)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권의 경우 유흥이나 레저를 위한 사용은 불가하며,
산후조리원 비용이나 아이들을 위한 육아용품, 식품, 가구 등에
사용이 가능하며 1년이 지나면 바우처 금액이 소멸되니
지출 계획을 미리 세우시길 추천드립니다.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혹은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3. 아동수당: 월 10만 원, 부모급여 중복 가능
만 8세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월 10만 원씩 매달 25일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경우에는 24년에도 유지됩니다.
최근 정부에서 17세까지 아동수당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니 확정이 되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 등 다른 지원과 중복 지급 가능하니,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양육수당: 월 10만원, 부모급여 중복 가능
양육수당은 정부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만 2세~ 초등학교 입학전, 84개월 미만)를 돌보는 경우에
아동 1인당 매달 25일에 10만원씩 지급됩니다.
여기서 유의하셔야 할 점은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영어유치원 등을 다닐 경우에는 지급대상이라는 점입니다.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4년 정부 출산 지원금의 정책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