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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합계출생률은 0.7명 대로 떨어졌으며

정부에서는 저출생극복을 위하여 다양한 출산 지원금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과 신청방법 및 신청사이트가 다양하여 일일히 찾아보기는 어려운데요.

2024년 새로 바뀌는 출산 지원금 정책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4년 출산 지원금(부모급여, 아동수당) 신청방법
24년 출산 지원금(부모급여, 아동수당) 신청방법

 

1. 부모급여: 월 100만 원까지

24년 출산 지원금(부모급여, 아동수당) 신청방법
24년 출산 지원금(부모급여, 아동수당) 신청방법

 

기존 최대 월 70만 원이던 부모급여를 24년부터는 월 100만 원까지 인상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0세(0~11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 원,

1세(12~23개월)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매달 25일 지급받습니다.

 

또한 생후 60일 이전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니

복지로(www.bokjiro.go.kr) 혹은 정부24(www.gov.kr)에서

생후 60일 이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첫만남이용권: 최대 300만원까지

 

기존에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당(다태아 여부 상관없음) 20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했는데

24년에는 둘째부터 300만원을 이용권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급방식은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현금 지급 조건은 복지로(www.bokjiro.go.kr/wlfareInfo)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권의 경우 유흥이나 레저를 위한 사용은 불가하며,

산후조리원 비용이나 아이들을 위한 육아용품, 식품, 가구 등에

사용이 가능하며 1년이 지나면 바우처 금액이 소멸되니

지출 계획을 미리 세우시길 추천드립니다.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혹은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24년 출산 지원금(부모급여, 아동수당) 신청방법
24년 출산 지원금(부모급여, 아동수당) 신청방법

 

3. 아동수당: 월 10만 원, 부모급여 중복 가능

만 8세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월 10만 원씩 매달 25일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경우에는 24년에도 유지됩니다.

최근 정부에서 17세까지 아동수당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니 확정이 되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 등 다른 지원과 중복 지급 가능하니,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4년 출산 지원금(부모급여, 아동수당) 신청방법
24년 출산 지원금(부모급여, 아동수당) 신청방법

 

4. 양육수당: 월 10만원, 부모급여 중복 가능

양육수당은 정부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만 2세~ 초등학교 입학전, 84개월 미만)를 돌보는 경우에

아동 1인당 매달 25일에 10만원씩 지급됩니다.

 

여기서 유의하셔야 할 점은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영어유치원 등을 다닐 경우에는 지급대상이라는 점입니다.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4년 출산 지원금(부모급여, 아동수당) 신청방법
24년 출산 지원금(부모급여, 아동수당) 신청방법

 

 

지금까지 2024년 정부 출산 지원금의 정책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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