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13번째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그중 연말정산 월세공제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방법으로 나뉘는데요.
헷갈리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
나에게 어느 것이 유리한지 살펴보고
연말정산 월세공제에서 놓쳐서는 안되는
연말정산 월세공제에 필요한 서류,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연말정산 월세공제(세액공제) 안내
2. 연말정산 월세공제(세액공제) 필요서류
3. 연말정산 월세공제(소득공제) 안내
1. 연말정산 월세공제(세액) 안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말정산 월세공제는
당연히 조건이 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소득공제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낮추는 전략이고
세액공제는 소득과 상관없이 해당항목에 대한 세금을 공제하는 전략인데
보통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 소득공제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보통 세액공제 조건에 해당되는 소득의 근로자는
세액공제가 훨씬 유리하니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세액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마지막에 소득공제 관련 내용도
알려드리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세액) 대상자
- 23.12.31. 기준 무주택 세대주(외국인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가능)
- 배우자는 세대분리하여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연말정산 월세공제 불가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시 제외)
연말정산 월세공제(세액)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
(다가구 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주거용 오피스텔O, 고시원O, 기숙사X)
연말정산 월세공제(세액) 전입신고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월세공제 불가
연말정산 월세공제(세액) 공제율
- 총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시 제외) : 15%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초과시 제외) : 17%
- 연 750만원 한도
연말정산 월세공제 주의사항
- 연말정산 월세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적용이 불가하여 근로자가 유리한 것을 선택
-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묵시적 갱신도 연말정산 월세공제 가능
- 관리비는 연말정산 월세공제 대상에서 제외
연말정산 월세공제 요건
① 무주택세대 세대주(세대주 공제 미적용시 세대원 가능)
② 전입신고 완료
③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임대차 계약
④ 근로자 직접 지출
2. 연말정산 월세공제(세액) 필요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주민등록등본
3) 월세 납부 증명 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신 경우에만 연말정산 월세공제가
가능하니 꼭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연말정산 월세공제(소득) 안내
사실 연말정산 소득공제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다만 월세로 납입한 금액을 현금영수증 처리하여
30%의 소득공제를 받는 것인데요.
집주인에게 연락해 현금영수증 처리를 부탁하면 됩니다.
다만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거나 직접 처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처리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2024.01.23 - [분류 전체보기] - 연말정산 부양가족(인적공제) 기준
2024.01.21 - [분류 전체보기] - 24년 출산 지원금(부모급여, 아동수당) 신청방법
2024.01.24 - [분류 전체보기] - 스튜디오삼익 공모주 수요예측, 청약일정